76만 알뜰폰 사용자 소액결제 불통

법 개정해야
정부가 이동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이 출범한지 7년이 지났는데. 기본적인 불편사항조차 개선이 안되고 있다. 76만명의 알뜰폰 이용자들이 소액결제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휴대전화 결제창입니다.

알뜰폰 이용자가 물건 구매를 위해 인증을 시도하려고 해도 사업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10개 회사의 76만명의 사용자들이 이 같은 부가서비스 차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알뜰폰 생긴 뒤부터 쭉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명인증 같은 것들도 안 되다가 이제는 되지만 소액결제 같은 것들도 안 되고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면 10억원의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T와 LG유플러스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소액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뜰폰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일반폰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서비스 차별이 없어야합니다. 그래야 알뜰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법 개정도 할 것이고요.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맞다며,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들도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