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를 둘러싼 긴 소송에서 대법원은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공개 자료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2G와 3G 요금제에 한정됐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국민 대다수가 4G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복수의 개인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고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요금도 원가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국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한 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LTE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법원의 판결이 LTE 원가 공개까지는 아니었는데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매출원인 LTE 원가 정보까지 공개되면 통신요금 인하 논쟁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