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싱가포르여행 ‘비상’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싱가포르가 다음달부터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개정된 담배 관련 법이 다음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