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절대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즉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는 불편함을 주고 소방차,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없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