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A씨> “서울지검 00 수사관이에요. 명의도용 사건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 차 연락드렸어요.”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이미 익숙한 듯 보이지만 막상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긴장되기 십상입니다.
의심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단계별 사기수법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주변 도움을 차단하게 만든 뒤 다시 안심시키면서 계좌 현황을 파악합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을 회피하라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B씨> “주위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다거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인다거나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본인 육성만이 증거자료 용도예요.”
이는 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당국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상대의 신분을 파악해 ‘전화를 끊은 뒤’에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1332로 문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