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1990년대부터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왔습니다.
한때 55세가 기준이 됐지만, 수명이 늘고 정년도 연장됨에 따라 지난 1989년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회 전반의 여건이나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판결부터는 60세까지를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봤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판단은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 왔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버스와 부딪혀 다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1심을 뒤집고 65세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금 및 노인혜택 수급가능 연령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경비직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60대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점 등 실제 고용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씨 사건에서 상고장이 제출될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 사례가 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