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법자 ‘자라니족’ 주의보

9월 자전거 음주단속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고라니에 비유해 ‘자라니족’이라 부르는데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라니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경찰은 9월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주행 신호를 보고 출발한 승용차 앞에 불쑥 자전거가 끼어듭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교차로에서 서있다 보행신호가 떨어지자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없다면 이처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 타고 이동하고 있는 한 남성.

‘중앙선 침범’으로 역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영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자전거 음주운전은 9월부터 법이 개정돼 처벌을 하게 됩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또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 여의도공원 등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소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