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판단에서 별개의견으로 언급됐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14년 만에 다수 의견이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병역 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사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는 회피는 처벌해야 하지만 군사훈련 외 선택지가 없어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늘고 군의 사기를 꺾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공익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처벌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처벌조항을 무효로 만들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줄이되,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