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내달 4일 시행

1만명 ‘연명의료 중단’ 서약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은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가 더 이상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지난 석달동안 시범사업 기간 모두 47명이 존엄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제도는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같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의술을 말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임종기 환자 107명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썼습니다.

전체의 90%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이 가운데 47명은 숨졌습니다.

병원은 본인이 미리 써둔 계획서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더이상 치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도 9천336명에 달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고 3명 가운데 1명은 70대였습니다.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복지부는 현재 임종에 접어들었거나 말기 암환자만 쓸 수 있는 계획서 작성 대상을 늘리는 등 시범사업 지적 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