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즉시 반발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즉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고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일제히 주요뉴스로 다뤘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비슷한 판결이 앞으로도 잇따를 전망”이라며 “일본이 한층 강경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NHK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고, 아사히신문도 양국관계가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 배상 판결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이번 미쓰비시중공업 판결로 한일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게 일본 현지의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