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30년만에 5세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숨진 4살 어린이 A군 손해배상 사건에서 A군이 60세가 아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직업군별로 가동연한이 제각각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육체정년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간 판례들을 보면 보험모집인과 개인택시 운전사를 포함해 대부분 육체 노동자들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왔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법무사 등 특정직업군은 70세, 중소기업 대표와 의사, 한의사, 소설가 등은 65세로 인정해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골프장 캐디와 다방종업원의 경우 35세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직업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경우 70세로 본 사례도 있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현행 직종별 가동연한은 대부분 90년대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향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