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기존의 출산율 목표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임금 삭감없이 육아기 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 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이 줄더라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소득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2040세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