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지위는 없어지지만 전자서명 정보의 하나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준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인증 수단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전자 서명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업계와 금융권 등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특정 개인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여러 서버에 분산해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본인 인증 수단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채·정맥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증 도입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내세운 인증 수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