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주택 2채 이상 소유자가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납니다.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정부가 집값 과열 현상이 보인다며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한 전국 40곳에 달합니다.
이 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전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이에 따라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9억원에 팔 경우, 이전에 비해 양도세를 6천만원 더 내야 합니다.
예외조항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먼저 2주택 보유자가 취학과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역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줍니다.
한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세부담이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갈아타려는 다주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